sub3-1

sub3-1

서비스 이용안내

> 서비스 이용안내 > 장기요양 신청절차

shadow

장기요양 신청절차

quotation

가치있는 노후의 행복파트너

소망케어재가복지센터

quotation

신청 대상자

·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

· 치매,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분

·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대상자

·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인 분

·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

·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

제외 대상자

· 정신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

구비 서류

·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의료보험공단에서 발급

·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대상자에 한함

· 주민등록등본(대상자, 보호자) 각 1통

· 건강검진자료

·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

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

sub3-1Img sub3-1ImgM

등급 판정 절차

sub3-1Img2 sub3-1Img2M

등급별 건강 상태

1등급

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

2등급

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

3등급
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

4등급

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

5등급

치매환자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